2009년 12월 5일 토요일

대한민국 공화국 변천사

공화국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제인가 아니면 내각제인가 또는 대통령제라도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1공화국에서 2번의 개헌이 있었고 3차개헌에 의하여 내각제(2공화국), 2공화국 시절 1번의 개헌 5차개헌에 의하여 대통령제(3공화국), 3공화국 시절 1번의 개헌이 있었고 7차개헌에 의하여 유신정권(4공화국)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에 따라 공화국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 어패가 있다.

 

- 1공화국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 3권분립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체제이며 이 당시에 2번의 개헌(발췌,4사5입)이 있었다.
- 2공화국 내각제(국무총리가 내각수반).  4.19 이후 대통령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독재를 피하기 위하여 내각제를 선택했다고 보면 됨.이 시기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물등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 3공화국 대통령제로 환원. 5.16 이후 박정희에 의한 대통령제로 이 시기에 또 박통의 3선을 위한 3선개헌이 있었다.
- 4공화국 영도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이면서 대통령이 입법,사법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는 대통령제로 유신헌법하의 대통령
- 5공화국 우월한 위치의 대통령제. 유신헌법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보유했던 대통령제. 전두환시절
- 6공화국 대통령제. 3권이 균등한 힘을 가지는 대통령제

제 6공화국 이후에 공화국이 변천하지 않는 이유는  개헌시 공화국의 명칭이 바뀌는게 원칙인데 마지막 개헌이 노태우대통령때였고 지금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제 6공화국인 것이다.

 

제1공화국 이승만대통령(1~3대) 1948-1960
제2공화국 윤보선대통령(4대) 1960-1962
제3공화국 박정희대통령(5~9대) 1963-1979
제4공화국 최규하대통령(10대) 1979-1980
제5공화국 전두환대통령(11~12대) 1981-1988
제6공화국 노태우대통령(13대) 1988-1993
                김영삼대통령(14대) 1993-1998
                김대중대통령(15대) 1998-2003
                노무현대통령(16대) 2003-2008

                이명박대통령(17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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